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23)가 폐기 예정 음식 등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액과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기간 2년간 미루는 제도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 소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총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점주 동의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가져간 물품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점주가 폐기 대상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인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점주가 직원들에게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폐기 등록 후 별도 바구니에 담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된 식품도 매장 내 섭취하거나 점주 허락을 받은 뒤에만 외부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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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가져간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점주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봤다.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는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량 결정 시 피해 규모와 물품의 성격을 반영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액이 2만8000여원으로 크지 않은 점, 가져간 물품 중 일부가 실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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