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을 받은 60대 세입자가 쇠망치로 집주인 베란다를 파손하고 집주인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 2층 베란다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뜨렸다. A씨는 이 주택에서 월세 체납 상태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 B(60)씨로부터 밀린 월세 납부 독촉을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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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집 밖으로 나와 A씨를 제지했다. A씨는 이에 쇠망치로 B씨의 손목과 옆구리를 내리쳤다. B씨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재산상 손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