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게시한 글은 성동구의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룬 언론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성동구가 실시한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넘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는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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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용된 기사 내용도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는 성동구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원오 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