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가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에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소방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주에서 근무 중인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 소재 한 운동시설의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용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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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수십 개의 불법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5명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비롯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