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중국군 출신 2명이 이적 활동을 벌이다 구속됐다. 이들은 전투기 교신을 도청하고 군장점을 운영하며 기밀을 수집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 활동을 한 중국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60대 중국 국적자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묵으며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이곳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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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했으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 시기와 입국 시점이 일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40대 중국 국적 동포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K-6)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한 채 군사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 등을 받아냈다.
B씨는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 전역 군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고도화된 수법으로 기밀 유출을 시도했다고 보고, 압수한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며 수집된 정보의 중국 당국 유출 여부와 배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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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국적자들의 군사시설 주변 이적 활동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다 적발돼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이들은 망원렌즈를 들고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기지(K-55)와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4곳과 인천 등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중국 정보조직이 현역 장병을 직접 포섭한 사건도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해 중국인 조직이 현역 군인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한 뒤 장병들을 포섭해 기밀을 빼낸 사건을 적발했다.
강원도 양구 일선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장은 비인가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해 한미연합연습(UFS)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연합훈련 담당자 개인정보 등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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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 결과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 어머니,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 외조부 밑에서 유년시절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보낸 인물로 확인됐다.
그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소속 공작팀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에는 평택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 2명이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전국 방방곡곡의 주요 군사 거점이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또는 불송치)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 한 해에만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4명)이거나 대만인(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