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5초 동안 소란 피운 학생 '영상 촬영'했다가 경찰 조사받게 된 기간제 교사의 눈물

수업 중 통제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중학생들을 제지하려 영상 촬영을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실 내 훈육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2일 경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당시 A씨는 학생들의 소란이 반복되자 경각심을 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5초 안팎의 교실 내부 영상을 2~3차례 촬영했다.


A씨는 학부모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고지했으나 촬영한 영상은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은 채 모두 삭제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에 근무해 왔으며 조사 과정에서 통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학교 인사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A씨를 담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상권 동의 없이 이뤄진 촬영이 학생들에게 불편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을 내렸다. 이어 학교 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교직원들 사이에선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 발생 시 법적 신고 의무에 따라 학교 차원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며 교육청 차원의 인사 처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