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깊이 55cm 리조트 수영장서 다이빙하던 40대, 심정지

경북 경산시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40대 남성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께 경산시 소재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다 바닥과 충돌하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수심은 약 0.5m에 불과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A씨에게 응급 처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이송 도중 맥박이 회복돼 현재 중상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img_20211231092006_6164247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얕은 물에서의 다이빙 사고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남 광양의 한 계곡에서는 20대 남성이 다이빙 중 돌에 머리를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제주한라병원 외상센터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추 외상 환자를 분석한 결과, 치료받은 353명 중 34명(9.63%)이 수심 1.5m 이하의 얕은 물에서 다이빙 도중 목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0.6세(15∼54세)였으며, 남성이 97.1%를 차지했다.


다이빙은 높은 곳 또는 수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로, 반드시 충분한 수심과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만 시도해야 한다. 머리부터 물에 입수하는 특성상 바닥이나 수중 암반, 각종 장애물과 충돌 시 목뼈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져 경추 골절, 탈구, 척수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최소 수심을 3~4m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수심 1~2m 수준의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시도할 경우 전신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 바다에서는 밀물과 썰물에 따른 수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다이빙할 경우 바닥 충돌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음주 후 다이빙은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