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20대 지적장애인 여직원 성폭행해 출산까지... 60대 사업장 간부 구속

60대 남성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오후 2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2026.8.12 / 뉴스1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피해자 가족에게 아직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휴대전화는 왜 바꿨나'고 물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왜 데려갔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7세, 자기방어 능력이 4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였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