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높은 편의시설 요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표준가격을 공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바가지요금을 받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채널A는 나흘간 전국 해수욕장 7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 지자체가 정한 표준가격을 준수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해수욕장 대여물품과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과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정하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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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올해 일광·임랑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사용료를 파라솔 2만원, 평상 4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파라솔 3만원, 평상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대여업체 관계자는 "주차와 샤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이라며 "자릿세밖에 못 받으니 나도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시설 이름을 바꿔 다른 요금을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양양군청은 '몽골텐트' 이용료를 5만원으로 정했으나, 해수욕장은 '몽골 평상' 15만원, '몽골 테이블'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해당 해수욕장 관계자는 "안 좋은 기사 낼 것 같으면 앞으로 동해 쪽에 오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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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관계자는 "시설료를 일괄적으로 안내했는데도 현장에서 대여 시설물이 추가로 붙다 보니 가격을 올려 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표준가격제 준수 여부와 알박기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가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도 부과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중 불편을 겪은 경우 지자체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