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10시 고(故) 민 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갔는지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 혹은 권리 행사를 막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뉴스1
지난 2019년 4월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지난 2024년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공식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비로소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명확해졌다"며 "전합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피해자 측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일본제철 측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는 오늘 대법원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현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상희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