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23년 사실혼 여성 둔기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23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분리 조치가 이뤄진 지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참극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갈등으로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스1 뉴스1


두 사람은 2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금전 문제로 다툼이 일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입건하지 않은 채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으나 그 과정이 참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