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전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연쇄 살인을 저지르거나 계획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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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날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A 항공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할 계획을 세운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도용해 A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시스템에 17차례 무단 접속하면서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파악했다.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넘게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미행했으며, 주거지 답사를 통해 도주 경로까지 사전에 철저히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며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며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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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범행 동기로 내세운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들의 조직적 괴롭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증언을 종합할 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설령 업무상 갈등이 존재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사적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검사와 재판부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최후진술에서도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복수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남아있는 타깃을 향한 추가 위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