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로 생활하던 남편의 타지 거주지에서 사람 크기의 성인용 인형 '리얼돌'을 발견한 7년 차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진 이번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자녀 한 명을 두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2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자녀의 학업 문제로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대신 남편이 주말마다 상경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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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은 지방 발령 2년 차에 찾아왔다.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고, A씨의 성관계 요구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반복했다. A씨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갔다.
사단은 A씨의 불시 방문으로 터졌다. 자녀를 친정에 맡긴 뒤 남편이 홀로 지내는 지방 집을 찾은 A씨는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진 실물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했다. 장롱 내부에서는 전용 세정제와 각종 성인용품, 여성 속옷 등이 함께 나왔다.
남편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구임했을 뿐, 외도나 불륜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인용품 사용과 다름없으며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거부한 채 인형을 사용해왔다는 점에 극심한 배신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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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리얼돌 사용 자체를 즉각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나 부정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제3자와의 정조의무 위반을 의미하므로 물건에 해당하는 성인용품 사용을 법적 불륜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리얼돌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로 이어져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훼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우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강요하거나 배우자와 비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가들은 리얼돌 소지 여부 자체보다 문제 발각 이후 남편이 보여주는 개선 의지와 태도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