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치매 남편 간병하다 끝내…8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7년 동안 치매를 앓던 남편을 간병하다 끝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8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집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경기 의왕시 자택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범행 당시 기준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간병을 맡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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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의 출혈 상태 및 내외부 손상 흔적을 종합해 볼 때 끈 등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우연한 사고로 목이 걸려 숨졌을 가능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이 이를 수용했을 때 양형 조건으로 의미를 갖는다"며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