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온라인 주민번호' CI 해킹 속출... 털려도 변경 불가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인 CI가 잇따라 해킹으로 유출됐으나 변경이 불가능해 2차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유효기간제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생성하는 고유 식별값이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남용과 유출을 막으려고 2010년 도입했다. 특정 사이트에서 최초 본인 인증을 거치면 생성되며,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같은 CI를 공유해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 CI를 변경하거나 폐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해커나 범죄 조직이 서로 다른 경로로 유출된 CI와 개인정보를 조합하면 특정 개인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반경, 금융 거래 내역까지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02bbb1a5-d33b-4455-9f6a-83fbc5bd904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실제로 최근 티빙과 BGF네트웍스, 우리은행 등 주요 플랫폼에서 CI를 포함한 이용자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지난해 8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고에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CI가 스미싱이나 명의도용 대출 등 2차 금융 사기의 연결고리로 쓰일 위험을 경고한다.


보안 업계에서는 2차 피해를 차단하려면 'CI 유효기간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CI를 정기적으로 폐기하고 재발급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번호에 1년의 유효기간을 둬 정기 갱신하도록 제도를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년 5월 예정이던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 보관 의무화 시점을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해킹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방미통위 고시 개정만으로도 유효기간 신설이 가능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