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휴대폰 보다가"... 도로 위 시민 밟고 지나간 무면허 불법체류자, 징역 2년

전북 군산에서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무면허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bvvbvb.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4년 12월 6일 오전 2시 3분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B(50)씨를 차량으로 덮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익산역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40㎞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 중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3월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같은 해 9월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8년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ssss.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도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장기간 불법 체류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형을 무겁게 변경해야 할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