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7년 치매 간병 끝 남편 살해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돌보다 끝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 자택에서 남편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끄러운 윗집 쪼개버릴 것” 정글도로 이웃 부부 살해... 끔찍한 사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씨는 치매 환자였으며, A 씨는 7년 동안 남편을 간병해왔다. 범행 직후 A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