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면접서 챗GPT 기록 열어라" 인사팀 요구에 불쾌감 드러낸 구직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기록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면접 후기를 번역한 게시글이 공개됐다. 지원자 A씨는 최근 한 기업의 면접에 참석했다가 인사 담당자로부터 생성형 AI 플랫폼인 챗GPT 화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라며 챗GPT 앱을 켠 뒤 "이전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내 행동 성향을 분석해 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라고 제시했다. 인사팀은 지원자의 사고방식과 관심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인성 검사'라고 설명했다.


HR_team_questioning_job_applicant_202608111038.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화면 공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거절 직후 면접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으며, 형식적인 질문 몇 개가 더 오간 뒤 예정보다 훨씬 일찍 면접이 종료됐다. A씨는 AI와의 대화 기록이 채용 평가 요소가 되는 현실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구직자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면접관의 요구가 정당한 검증을 넘어 개인 정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개인적인 검색 및 대화 기록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 방식과 평소 사고 과정을 검증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구직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AI 기술의 보급으로 채용 전형 역시 변화하고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와 평가의 정당성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