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소득기준 폐지... 수혜 대상 6.5배 확대

서울시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으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때 지급하는 '안심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6.5배 늘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건설현장 현실과 극한기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해 '건설현장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합리화하기로 했다.


안심수당은 폭염(35도 이상), 강우(시간당 5㎜ 이상), 한파(영하 12도 이하), 강설(일 0.5㎝ 이상),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때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origin_폭염에땀이뻘뻘.jpg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땀을 닦고 있다. 2026.8.5/뉴스1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수당 단가를 일원화해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울시 생활임금(2026년 기준 시급 1만 2,121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만 수혜를 받아 대상이 전체의 7.1%에 불과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잠재 수혜 대상은 약 6.5배인 46.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해 오던 수당 단가를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일원화해 현장 및 직종 간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누리집 공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 현장에는 포스터와 QR코드를 배치해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안심수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