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태아 심장소리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아르헨티나 매체 채널26은 칠레 의회에서 일명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임신중단 수술 전 환자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 사실상 수술을 막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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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우파 성향의 공화당·국민자유당·국가쇄신당 소속 의원 6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도자인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지지를 요구했다.
정부와 전문가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은 태아 심장소리를 듣는 행위가 여성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성단체도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칠레는 2017년부터 산모 생명 위험, 태아 미생존, 강간 임신 등 3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임신중단을 허용한다.
해당 법안은 하원 보건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우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