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누가 넘겼나…경찰, 어도어 고발인 측 첫 조사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어도어를 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첫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를 대리해 이 사건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origin_미소보이며질문경청하는뉴진스하니.jpg뉴진스 하니 / 뉴스1


박 변호사는 "(하니에 대한) 전속계약 존속기간과 체류자격 유효기간이 서로 연동되는 만큼, 비자 만료 시점을 은밀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반드시 민감하고 은밀하며 다른 경로로 확인될 수 없는 정보만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며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그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의 희소성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손을 떠난 경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씨 측은 어도어가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연장 관련 세부 내용을 하니의 동의 없이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origin_국감스타뉴진스하니이제는웃을일만가득.jpg뉴스1


호주와 베트남 복수 국적을 보유한 하니는 국내 활동을 위해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지난해 2월 초 한 매체는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했으나 하니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하니의 비자가 지난해 2월 초 만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체류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하니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체류설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