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철회됐던 '카페 종이컵 금지' 재추진... "환경 보호" vs "자영업자 부담"

정부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컵에만 적용되고 있는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종이컵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매장 면적이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origin_2021년부터종이컵카페서사용금지.jpg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원이 종이컵을 정리하는 모습. 2019.11.24/뉴스1


적용 기준으로 매장 면적 33㎡ 이상 또는 100㎡ 이상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후부는 향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추진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적용되면서,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대형 개인 카페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되어 있다. 당초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 1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철회됐다. 


다만 이번 규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규모 카페의 경우 다회용 컵을 세척하고 관리할 인력이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다회용 컵에서 일회용 컵으로 옮겨 담아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origin_정부컵따로계산제제시 (1).jpg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정리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온라인상에서도 이번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종이컵 금지가 실질적인 환경오염 감소로 이어질지 의문",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다시 담아 나가야 해 비효율적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규제 취지에 공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