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李대통령 거부권 안 썼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origin_국무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jpg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뉴스1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앞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기능을 나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한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후신인 공소청이 출범한다.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origin_국민의례하는이재명대통령 (2).jpg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뉴스1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안에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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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은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