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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딸 방치해 죽게한 '목사 아빠'가 법정서 보인 모습

중학생 딸 시신을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 부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미라 상태로 11개월 동안 방치해 온 목사 부부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반성의 기미가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목사 A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계모 B씨도 같은 답변을 했다.

 

법정에 선 A씨 부부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A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할 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검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다.

 

특히 목사 아버지 A씨는 이제껏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모 B씨는 구속기소 후 최근까지 총 5차례 반성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는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이 모여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목사 부부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죄가 적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목사 부부는 지난해 3월 부천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인 딸 C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C양의 시신은 작은 방에서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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