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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알바생, "외모로 벌점 매기는 '꼬질이 벌점' 없애라"

전날인 31일 CGV 알바생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복장 기준과 이에 따른 노골적인 평가 등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제공 = 알바 노조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우리가 왜 꼬질이냐? 꼬질이 벌점 제도 없애라!"

 

전날 31일 CGV 알바 노조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 앞에서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 외모규정 철폐'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알바노조는 "지난 3월8일 CGV 명동점 앞에서 영화관 알바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외모평가 및 준비시간 임금 미지급 등을 지적했으며 CJ CGV 대표이사에 관련 내용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CGV는 아르바이트생을 '미소지기'라 부르며 '앞머리는 이마가 보이도록 넘기고 옆머리는 귀 윗부분을 덮지 않아야 함, 립스틱은 윤기나는 붉은색 사용' 등 엄격한 용모 복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 미소지기의 경우 머리는 왁스로 모두 올려야 하며, 머리 길이도 규정에 맞춰 잘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꼬질이 벌점'을 받으며, 벌점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알바노조는 "지난 2월26일부터 6일간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무려 87%가 '외모 지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며 극장 업계에 만연해 있는 외모지상주의 문화를 꼬집었다.

 


사진 제공 = 알바 노조

 

하지만 CGV 측의 입장은 달랐다. "저희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면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벌점제도는 외모나 용모가 아닌 '위생'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CGV는 "알바노조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 했는데, 우리는 스프레이부터 머리망, 립스틱 등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의 경우 공동 구매로 외부에서보다 더 싸게 구매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바르라는 것은 예뻐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극장 내에서 관객들의 집중도를 높여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CGV에서 5년간 아르바이트했던 A씨(27)는 "해당 제도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꼬질이 벌점을 받는 알바생은 거의 본 적이 없다"며 "또 깔끔이로 뽑히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제도에 불만을 갖던 알바생은 별로 없었다"고 인사이트에 전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CGV 알바생에 대한 복지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