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을 둘러싼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대상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다.
징계위원회는 15명 중 2명에게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다. 파면자 2명을 포함한 1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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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회식과 음주 강요 행위, 유족의 감찰 요청에 대한 부적절 대응, 개인정보 처리 규정 위반 등이다.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감찰 결과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뒤 관련자 17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이 별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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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故) A 소방교에게 반복적으로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 일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의 감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거나 A 소방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외부로 유출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졌다.
A 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총 24차례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술자리는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계속됐다. A 소방교는 이 과정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A 소방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