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고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도내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지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피해 교사는 B군을 고소했고, 경찰은 B군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파손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B군은 교사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 사건은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가해자의 수사 과정에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으나 동료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등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