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의 움직임을 담은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범행 당시 복면을 착용한 용의자는 걸음걸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였고, 경찰은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8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신원미상 용의자 A씨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CCTV 사진은 공개된 바 있지만,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택에 침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걸을 때 오른쪽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꺾이는 독특한 보행 패턴을 보였다. 체중이 실리면서 발목이 바깥으로 휘는 듯한 걸음걸이가 특징적으로 관찰됐다.
제작진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훔쳐간 가방의 모습도 함께 공개하며 "해당 가방을 중고로 구매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가족들과 다른 방에서 혼자 취침 중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2시쯤 주택 CCTV를 분석한 결과,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택에 침입했다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남경찰청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33일 만인 이달 13일 신고보상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최대 1억원이다. 해당 규정은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 2인 이하 살해 사건의 보상금을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범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