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텔레그램 후기 쓰고 공짜 마약 받아서 21km 환각 운전한 40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의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고, 20km 이상 약물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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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4시 52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1층 전기계량기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한 직후 차 안에서 투약했다. 이어 필로폰에 환각된 상태로 강동구에서 도봉구까지 약 21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두 달 전인 지난 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확보하려다 실패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텔레그램 마약상은 인기 인터넷 방송인 '감스트'의 닉네임을 도용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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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마약상은 현금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구매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마약을 제공했으며,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필로폰 투약 후 운전까지 감행해 위험성이 중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