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한 소비자가 맥도날드에서 제공한 감자튀김이 지나치게 뜨거워 입과 혀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인디펜던트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캐서린 루옹고가 지난 3월 맨해튼 브라이언트파크 인근 맥도날드 매장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루옹고는 맥도날드 측이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열된 감자튀김을 제공했으며,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루옹고 측은 사고 발생에 자신의 부주의는 전혀 없었으며, 온전히 매장 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입과 혀에 입은 화상으로 심각한 통증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소소했다.
치료비 전액을 직접 부담한 데다 이번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나 세부적인 의료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고온의 음식으로 인한 화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3세 아동이 맥도날드 감자튀김으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소송을 냈으며, 플로리다주에서도 뜨거운 치킨 맥너겟이 4세 아동의 다리에 떨어져 화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맥도날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