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양가 부모 방문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3개월 앞둔 30대 예비 신랑 A씨의 글이 게시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예비 신부로부터 '결혼 생활 평화 유지 및 상호 존중을 위한 부모님 방문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문서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문서에는 양가 방문 횟수를 명절 2회와 부모님 생신 2회를 합쳐 연간 총 4회로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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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초과해 방문하려면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가사 노동 전담이나 공동 자산으로의 벌금 입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부모와의 전화 통화는 주 1회 10분 내외로 권장하고 안부 문자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부모 방문을 쿼터제로 묶는 조항에 난색을 표했으나, 예비 신부는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가 부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서명하지 않을 경우 결혼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부모와 자주 오가는 A씨는 가족 관계가 계약 관계처럼 변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가 갈등 차단을 위한 합리적 합의라는 의견과 과도한 통제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일부는 "결혼 전 명확한 기준 설정이 향후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가족 관계를 지나치게 정량화해 비즈니스처럼 대하는 방식은 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