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을 옹호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유튜버에게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전 여신도 잎 메이플 잉 퉁 후엔(이하 메이플)씨와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옥형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며 "이 범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해 피고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왼)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 (오) 메이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책임의 범위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메이플씨와 김도형 교수는 유튜버 A씨가 게시한 동영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된 동영상 79개를 게시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거짓 제보자들이 만들어 판매한 것', '한 남자를 짝사랑했던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벌인 무서운 일', '김도형 교수는 거짓 사기꾼'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되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동영상 48개를 제작해 방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