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속보]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은 재산가액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35%에서 3분의 1로 낮아졌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측에 지원했다는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와 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을 위해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대상에서 빠졌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 가운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944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과 상고 여부를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퇴정했다. 법원 청사 밖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