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층간소음 갈등 중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게"... 모욕죄 성립 안 된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주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단순히 감정적 부정 표현이나 막말을 내뱉은 수준이라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을 안내하자 이씨는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상대 주민의 집을 방문했다.


Man_covering_ears_noise_202607241452.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후 같은 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이씨는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게" 등 거친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늦은 시각 소란이 일어난 점,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함께 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에 대해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특정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킬 수준인지 엄격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감정 표출이자 단순 욕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Neighbors_fighting_due_to_noise_202607241451.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모욕죄 법리를 오해한 실수가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