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이었으며 그를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은 이에 대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을 넘어 범행 동기와 목적마저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2023년 9월쯤 발생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한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