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군부대 불침번 폐지 추진, CCTV 설치하면 지휘관 판단으로 운영 중단 가능

CCTV 등 대체 확인체계를 갖춘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야간 불침번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군이 밝혔다. 예고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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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 근무 목적을 대신할 수 있을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 여건에 따라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병들은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시각까지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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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번 제도는 취침 인원을 확인하고 인명사고나 탈영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운영됐다. 그러나 장병 생활시설이 CCTV 설치 등으로 현대화되면서 기존 방식의 불침번 근무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체 확인체계를 갖춘 부대를 중심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