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장항준 감독의 1000만 관객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제기한 이번 신청에 대해 법원은 두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영화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작품이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으나 표현 방식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단종, 엄흥도, 한명회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 소재, 설정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주제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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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 아이디어 영역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서는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작품 간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작품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한 차이를 지적했다. 드라마 엄흥도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정서적 주축으로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일관되게 그려냈다. 반면 왕사남은 엄흥도가 마을을 살리려는 욕심으로 유배지를 자청하다 폐위된 왕을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단종과 엄흥도,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며 "두 작품 설정에 일부 유사점이 있더라도 구체적 내용, 경위, 관여 인물, 명분, 극적 기능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가처분 신청 기각의 다른 이유로 피해 범위의 불균형도 들었다. 왕사남이 이미 OT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전송 중인 상황에서 소송 확정 전에 영화 배포를 중단할 경우 제작사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영화 배포 등을 일거에 중단하면 채무자뿐 아니라 왕사남에 관여한 이해 관계인들의 피해 우려가 있어 보이고, 피해 정도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왕사남은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 각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작사 온다웍스가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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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누적 관객 1691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중 2014년 개봉한 '명량'(1761만명)에 이어 흥행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