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상호관세 막히자 301조 꺼낸 美 트럼프...한국에 1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60개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Bank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USTR은 지난달 초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한 뒤 대상국의 반박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 세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지난 3월 시작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따른 것이다. USTR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과 무역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국가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관세는 24일 0시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사실상 대체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24일이 만료 시한이었다.


상호관세의 공백을 122조 글로벌 관세로 메운 뒤 해당 조치의 시한이 끝나자 301조 관세로 다시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