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암매장하듯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성씨의 동선과 주변인 진술, 모바일 메시지 내역,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속 시신 경직 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는 지난 1월 13일 오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했으며,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명확한 동기가 확인된다"며 "상해를 입어 방어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급소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점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이후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함께 지내던 동거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던져 유기하는 바람에 유족들은 6개월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해외에서 일한다'는 거짓 문자를 모친에게 보내고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충북 단양군 남한강 주변 / 뉴스1
앞서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일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은 유기 6개월 만인 지난 1일 수습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거쳐 신원이 확인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징역 27년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이고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