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을 훔쳐 생활하며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피해자 5명에게 "자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15억 7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의 신분 사칭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지난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해당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했다. 지난 2018년에는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행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기는 했으나 전체 편취액이 거액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