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기준을 강화한다. 이 중에는 아동학대 가해 부모나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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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출산크레딧은 세금과 연금 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양육 의무를 버리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에게까지 노후 자금을 보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나 형사 처벌 수위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의 기준도 강화된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최장 12개월의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또한 성실하게 복무를 다 한 군인들과 그렇지 않은 군인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청년은 군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 실형을 받아 군적을 잃은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복지부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법 개정 시 크레딧 제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