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한동훈, 오세훈 1심 벌금형에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심서 바로잡히길"

서울시장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은 판결"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격려사하는한동훈무소속의원.jpg(왼쪽부터) 한동훈, 오세훈 / 뉴스1


재판부는 조형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번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총 10차례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전 의원을 통해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조사비용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특별검사 민중기의 지휘 아래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