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군대서 채식주의자는 뭐 먹나" 인권위, 국방부에 '급식소수자' 대체 급식 제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식주의자, 종교식 이행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군 내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영내 생활을 하는 장병의 식사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3년 인권위가 시행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병사 989명 중 채식주의자는 5명이었으나 실제 대체 급식을 지급받은 장병은 3명에 그쳤다. 종교식을 이행한다고 답한 20명 가운데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받은 인원 역시 3명뿐이었다.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파악된 채식주의자 규모와 실제 군 입대 후 관리 현황 간의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병역판정검사 기준 채식주의자 추정치는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이었다. 반면 각 군이 실제로 파악해 관리한 채식 장병은 2023년 49명, 2024년 97명, 2025년 172명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국가가 영내 거주 장병의 식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구조에서 건강권과 신체의 안전뿐 아니라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체 급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급식소수자 장병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이나 급식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안전하게 밝힐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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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는 대체 급식 지원을 위한 실무 지침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병무청과 각 군 간 식생활 관련 정보 연계를 강화해 현황 파악이 실제 급식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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