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는 다음과 같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 7. 22 / 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 7. 22 / 뉴스1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액수는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재판에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origin_법원나서는오세훈시장.jpg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22 / 뉴스1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넘어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진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