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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법무부는 ‘음란행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을 받고 있지만 관할 검사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토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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