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과 관련해, 잔금 유예 기간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을 통해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뉴스1
그는 이어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될텐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잔금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을 대상으로 17억 7,000만 원(매매가의 약 61%)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미지급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거래 방식에 대해 매수자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을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한 뒤, 해당 대금으로 잔금을 납입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