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현대엔지니어링, 4명 사망ㆍ6명 부상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처분이다. 


image.png지난해 2월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 / 뉴스1


참사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서 발생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메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ㆍ무게 400톤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봤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은 구속기소 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image.png지난해 2월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 / 뉴스1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