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직접 폭행 주체가 친형이라는 정황이 참작돼 징역 13년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진범이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B군을 직접 폭행해 숨지게 한 주체가 A씨가 아닌 친형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B군의 형이 큰아버지에게 "내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 파일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B군의 형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바꿨으나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시켜서 동생을 밟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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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큰아들에게 동생을 훈계하라고 지시하고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이를 방임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평소 B군에게 폭언을 퍼붓고 반성문을 읽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형의 폭행 역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태도와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