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딸의 대학원 입시 스펙을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딸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대리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2017년 제자들에게 실험 결과를 정리한 논문을 대필하도록 강요했으며, 이 논문은 학술지 등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실험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의 딸은 허위로 작성된 논문 등을 활용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지도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딸의 연구와 무관한 실험을 진행시키고 데이터까지 조작하게 했다"며 "두 사람의 입시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범행은 교육 체계와 공정 경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시생과 학부모, 입시 기관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잘못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범행은 2019년 1~2월 교육부가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성균관대 법인에 이 씨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교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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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딸은 2019년 8월 서울대 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