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손주희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았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입대 전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 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튿날 B 양에게 SNS를 통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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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양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